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서인/논란/2016년 이전 (문단 편집) ==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파일:윤적윤42.jpg]]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이었을 무렵, 윤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다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치킨을 사겠다"'''는 정몽준을 지지해달라는 독려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를 의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9일 월요일, 몽준형님 시장되면 홍대 ㅇㅇ치킨에서 치킨 쏩니다." 이 글은 온라인 상에 일파만파 퍼지며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윤 작가를 신고했다"는 후기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윤씨는 '몽준형님 시장되면'이라며 특정 후보를 언급한 부분을 '좋은 소식 있으면'으로 고쳤다가 후에 해당 글을 아예 삭제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115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으니 가중처벌까지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결국,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일자와 특정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게시한 글을 삭제했더라도 종합적인 전파 상황을 가늠해 처벌 수위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선거법 준수 촉구'로 처분을 받았다. 선거법 준수 촉구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존재하지만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정도의 사안이 아닐 때 내리는 조치로, 가장 아래 처분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보다는 한 단계 높은 처분이다. 결국 주의조치만 하고 그냥 넘어간 듯. 해당 사건이 있은 후로 윤서인의 블로그에 [[http://joyride.co.kr/220017350832|사과문]]이 올라오긴 했는데, 글 내용이 비꼬기의 전형이라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